| 50%감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민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중구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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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사본 제출 시 감면할인 적용 (장애인등록증, 수급권자증명서, 유공자 및 유족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