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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이용요금 감면

이용요금감면의 구분,감면대상,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감면대상 비 고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민
    가. 제3조제1호에 따른 중구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관련서류 사본 제출 시 감면할인 적용 (장애인등록증, 수급권자증명서, 유공자 및 유족증 등)
30%감면
  • 중구 구민
  • 2종목 선택 시 적용
※ 2종목 중 1종목 환불 및 연기 신청 시 감면 미적용
10%감면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가족할인 및 13~55세 여성 할인은 일일입장 적용 불가
  • 감면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 사항만 적용됨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감면할인 대상자는 증빙이 가능한 등본(3개월 이내), 복지카드를 지참
  • 중구 구민 대상자는 주소지가 확인되는 증빙서류 지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 된 신분증 지참

환불 및 연기

환불및연기의 구분,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내 용
환 불
  • 결제 당일 : 전액 환불
  •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 10% 공제 후, 경과일수 해당 금액 공제
    (경과일수에 대한 금액은 월 이용료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환불 절차 : 환불신청서 작성 ⇒ 회원명의 계좌번호 작성(신청 후 10~15일 이내 환불처리)
  • 대리인 계좌는 예금주의 신분증, 통장사본 필히 제출(인터넷 신청 시 제외)
연 기
  • 연기절차 : 연기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 연기신청
  • 1일부터 7일까지 1개월간 1회만 가능, 이후 재연기, 환불(중도해약), 반변경 불가
    * 연기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필수 (진단서, 의사소견서, 출장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