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준수사항
중구국민체육센터 내 실외시설은 모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모든 체육 시설 내에서는금연입니다.
-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운동장 내에는취사 및 화기사용, 고성방가, 음주소란 행위등 체육시설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와 영리목적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허가된사용시간을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및 행사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사용 후 발생된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야 합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을파손한 때에는 이를원상복구하거 나 그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허가 받은 사항을 공단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준수사항을 지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 실외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불이행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 구분 | 쓰레기방치, 취사 및 화기사용, 고성방가, 흡연 등 기본적인 사항 |
목적이외사용, 시설물훼손, 양도 및 전대 등 중대사항 |
|---|---|---|
| 1회 | 경고 | 경고 |
| 2회 | 1개월 사용금지 | 3개월 사용금지 |
| 3회 | 3개월 사용금지 | 6개월 사용금지 |
| 4회~ | 6개월 사용금지 | 1년 사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