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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구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과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 회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품격 있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 인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으로 위탁받아 시민을 위해 운영하는 복합 스포츠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중 센터의 스포츠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회원증″이라 함은 센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 교부한 증 또는 ”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로그인 후 취득한 모바일회원카드를 말한다.
  4. ″회비″라 함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스포츠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는 중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jgsports.icjgss.or.kr)를 말한다.
  7.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이용 고객 및 그 회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다.

제4조【규정 게시 및 설명의 의무】

  1. 센터는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회원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센터 이용 규정
    2. 시간별 강습 프로그램 안내
    3. 회비 및 각종 이용료
    4. 회원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5. 기타 필요사항
  2. 센터 운영상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정을 변경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구분】

센터가 회원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 1개월 이상 정당하게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2. 일일회원 : 해당일, 해당 시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6조【회원자격 제한 및 소멸】

  1. 센터는 회원 희망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
    2. 문신 등 타 회원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3. 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대여한 자
    4. 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강습 질서, 풍속 등을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센터가 판단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회원은 임의로 회원권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한다.

제7조【회원가입신청】

  1. 센터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을(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원가입신청서를 통한 서면 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2.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 신청 및 서면신청 모두 해당)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증】

  1. 센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득한 회원 대상으로 회원증을 발급,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로그인 후 취득한 모바일회원카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회원은 센터 내 스포츠시설 이용 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 강사의 요구가 있을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회원증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센터에 신고하여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등록된 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함에 있어서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받는다.
  2. 등록된 회원은 지도강사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강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센터의 회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시설 이용에 있어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지도 강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 실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4. 회원은 정해진 시간과 프로그램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회원은 센터의 모든 시설을 공동 재산으로 여기고, 이용 시 상호 간 양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회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 또는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센터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장 회비

제11조【회비】

회비 및 이용 고객별·시설별 할인율은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회비납부】

  1. 회비는 센터 기준에 준하여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규 및 기존 회원은 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2.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신용카드 납부.
    3. 일일회원은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여야 하며 이 입장권은 당일 1회 입장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4장 환불, 연기, 변경

제13조【회비환불】

  1. 회원은 개인 사정이 생길 경우, 회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2. 회비 환불은 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환불 또는 환불신청서 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터넷상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환불요청 또는 환불신청서 제출을 통한 환불요청을 제외한 통신(전화, e-mail, SMS 등), 구두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한 환불요청은 효력이 없으며, 온라인 상 기재 사항 미비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4. 환불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일반회원 또는 월 회비를 납부자가 사용 신청 취소 시
      • 가.개강 전 : 전액 환불
      • 나.개강 후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장기회원 할인의 경우 등록금액의 10% 공제 후 일할 계산 (이용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함)
    2. 일일 입장의 경우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은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제14조【연기】

  1. 회원은 개인질병, 장기출장,기타(교육, 연수)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회원의 연기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단,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연기가 불가함)
  2. 연기기간 중 센터를 이용하였을 경우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소 된 날로부터 계산 적용 된다.
  3. 연기기간 중에도 개인 사물함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사용료는 청구된다.
  4. 회원이 신청한 연기기간이 만료되면 연기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기간으로 계산 적용된다.
  5. 연기신청 중 회원권의 부분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6. 연기는 연기 사유가 되는 증빙서류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기기준
    1. 1개월 단위 1회 가능. 그 이상은 연기 불가
    2. 개강 개시일(매월1일)부터 15일이 넘을 시 연기 불가
  8.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회원의 수강 연기 조치가 차후 회원(기존 및 신규 모두) 모집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 연기를 반려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변경】

  1. 회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한하여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가능(1회)하며 신청서<별지 5>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강좌 변경 시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장 운영

제16조【회원모집】

  1. 신규 회원 모집은 전산상 무작위 추첨에 따른 선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선착순에 따른 선정 방식 등으로 대체 또는 추첨 선정 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2. 회원 모집기간 및 모집방법 등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 모집 정원은 각 스포츠시설별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시간 및 휴관 등】

  1. 센터의 이용시간은 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정하며, 종목 및 시설별로 상이할 수 있다.
  2. 종목별 이용 시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용 일자 기준 1주 전부터 안내데스크 등에 조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3. 천재지변이나 행정조치, 또는 시설의 긴급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시설의 개,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휴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박한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감면

제18조【감면】

  1. 이용 사용에 따른 감면사항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가.장애인(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나.기초생활수급자
      •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 라.중구 구민 중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주민
      • 마.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바.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사.법령에 따른 의상자 본인,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아.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가.중구 구민 (등본증빙필요)
      • 나.2개 이상의 프로그램 수강 시
    3.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 가.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나.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다.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라.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마.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바.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사.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4. 이 외의 감면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다.
  2. 감면사항은 회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 사항만 적용된다.


제7장 부대시설 이용

제19조【귀중품 보관】

회원의 물건, 휴대품, 고가물 등에 대한 임치 요청 및 센터의 책임 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151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개인사물함 등 이용】

  1. 개인사물함은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청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개인사물함은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월 단위로 선납 계산한다.
    1. 사물함사용료 : 5,000원/1개월
  3. 사용한 개인 사물함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반납한다.
  4. 개인 사물함에 보관된 물건 등은 만기일 경과 시 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제8장 안전사고 및 기타

제21조【안전사고 및 책임사항】

  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시설물 하자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거나 강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은 센터에 있다.

제22조【규정 외 준칙】

  1.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이 규정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센터의 개장일로부터 적용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여기는 중구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 시설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센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https://jgsports.icjgss.or.kr)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목적

중구국민체육센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본인 확인, 고객만족도조사, 운영 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 예금 계좌 : 환불처리/ SMS : 운영 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

2. 수집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수강신청정보, 예금계좌(환불 요청 시)
  • (법적대리인) 이름, 연락처, 관계

3. 보유 및 이용기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보유·이용되며 회원 탈퇴 시, 수집된 개인의 정보가 열람 또는 이용될 수 없도록 파기 처리됨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할 수 있음)

4.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이 금지되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민감정보를 처리함.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장애항목, 유공자 정보, 수급권자 정보, 다자녀 정보
  • 수집·이용목적 : 감면대상 확인
  • 보유·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어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 위탁업체 : 혁산정보시스템
  • 업무내용 : 시스템 유지보수
  •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회원 탈퇴시

14세미만 회원가입 동의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반드시 "부모님(법적보호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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